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에브리(주)의 유파다시티닙에 급여 적정성, 한국노바티스(주)의 리보시클립에 대해 조건부 급여 적정펑 평가를 내렸다.

심평원은 지난 6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능․효과가 있는 한국애브비(주)의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유파다시티닙)에 대해 급여 적정성 평가를 했다.

또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효능․효과가 있는 한국노바티스(주)의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리보시클립)에 대해서는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 평가했다.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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